1884년 조시용(趙時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4년 12월 9일, 강호(姜鎬)가 요긴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사들여 경작하던 와구(瓦邱)신평원(新坪員)의 답(畓) 3두락지를 종자(種子)와 물 값[洑債]을 합하여 12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조시용(趙時容)에게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예전 매매 때에 받았던 본문기(本文記)는 불에 타서 줄 수 없으므로 이후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파는 사람인 강호와 증인(證人) 겸 문서작성자[筆執]인 김병류(金炳瑬)가 이름을 쓰고, 수결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