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11월, 박이남이 송정원에 있는 논 2두락를 돈 90냥을 받고 사평 학계에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朴已南이 1884년 11월에,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하고 있던 松亭員 鳴字 畓 6負 2斗落를 9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沙坪 學稧에 영영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며, 舊文記는 다른 전답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증인 겸 필집은 奴 春發이며, 논주인과 증필 모두가 수결을 하였다. 土地ㆍ家屋ㆍ奴婢 등의 재산과 권리를 賣買할 경우에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매매문서를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새로 작성해 준 매매문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아울러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토지의 매매가 보통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간혹은 개인과 단체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문서에서는 개인과 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