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10월 2일, 이용화가 간촌원 귀자 3두락 답을 140냥의 돈을 받고 조호 춘단에게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4년 10월 2일, 李龍華가 間村員 歸字 3두락 畓을 140냥으로 값을 정하여 趙戶 春丹에게 放賣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文記, 文書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전답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매도자인 이용화는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간촌원의 歸字 14번지와 17번지의 논 3배미[夜味] 3斗落只를 趙氏댁의 戶奴인 춘단에게 140냥에 방매하면서, 이 문서와 함께 예전에 작성되었던 舊文記 2장도 매수자에게 아울러 지급하였다.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趙奴 丁丹이고, 답주와 증인 모두가 착명 수결하였다. 戶奴, 首奴, 李奴00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들이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필집으로 노가 등장하는 등 19세기 후반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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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