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8월 22일, 박연매가 송정원에 있는 논 1두락을 50냥을 받고 조노 춘단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4년 8월 22일, 朴連每가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松亭員에 있는 鳴字 3番 畓 2負 5束 2夜味 1斗落을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趙奴 春丹에게 영영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文記, 文書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전답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 토지의 字.番.負.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이런 매매에는 이전에 작성되었던 本文記도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문서에서는 본문기에 다른 전답이 함께 붙어 있어서 줄 수 없다는 것도 덧붙여져 적혀있다. 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鄭奴 雪梅이며, 증인은 張宗三이다. 논주인, 필집, 증인이 모두 서압을 하였다. 戶奴, 首奴, 李奴00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들이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한데, 이 문서는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매매문서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