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4월 28일, 이태복이 개중원에 있는 논 3야미 3두락을 160냥을 받고 김언심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4년 4월 28일, 李太卜이 開中員에 있는 논 3夜味 3斗落을 160냥을 받고 金彦心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이란 흔히들 매매문서의 형식으로 이해된다. 즉,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그러나 문서의 형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밝히는 글(문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일반적인 문기(文記), 문서(文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전답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 토지의 字.番.負.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이 문서는 답주인 李太卜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開中員에 있는 歸字 畓 2負 6束 3夜味 3斗落을 돈 160냥을 받고 김언심에게 영영방매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만약 이후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일이라고 하였다. 증인과 필집이 없이 논주인인 이태복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수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증인이나 필집이 없이 매매가 성립되는 19세기 후반의 관행을 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