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3월 19일, 김근이가 조씨댁 계중 앞으로 연지원 자자답을 50냥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4년 3월 19일, 畓主 金根伊가 趙氏宅 稧中에 自己買得畓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이란 흔히들 매매문서의 형식으로 이해된다. 즉,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그러나 문서의 형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밝히는 글(문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일반적인 文記, 文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전답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 토지의 字.番.負.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답 주인인 김근이는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蓮池員의 字字畓 100번답과 83번답을 합하여 2두락지를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영영방매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本文記 3장도 아울러 지급하고 있으며, 이후에 혹시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답주인 김근이와 증인 겸 필집인 南氏奴 守滿이 수결하였다. 本文記란 이전에 작성된 매매문서를 말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노가 필집으로 참여하고, 또 수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당시 노비들도 문자를 터득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심수철,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