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2월 20일, 남필복이 종계 앞으로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3년 2월 20일, 南弼復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傳來畓인 沙月員 字字 20번 4斗落只를 34냥의 값을 받고 本文記 1장과 아울러 契中에 영원히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그리고 매매사실에 대해 혹 자손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답주인 남필복은 이 문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그리고 문서가 작성된 癸未年은 확인되지 않으나 문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1883년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토지의 집적과 상실과정,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서를 통해서는 宗稧와 종계의 契畓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