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12월 25일, 김활석이 정노 원심에게 신천원에 있는 성자 10전 4부5속 전답 합 5두락, 28전 4부1속과 9전 1부7속 2두락, 합 7두락을 51냥에 구문기 2장과 함께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1년 12월 25일, 金活石이 鄭奴 元心에게 자신의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畓主 김활석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하고 있던 信川員 成字 10田 4負5束 田畓 합 5斗落, 28田 4負1束과 9田 1負7束 2斗落, 모두 7斗落을 51냥에 舊文記 2장과 함께 鄭奴 元心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여기서 본문기란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舊文記라고도 하며, 현재의 매매 당시에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한다. 이 문서는 田畓主인 金活石이 작성하고 手決하였으며, 증인이나 筆執은 없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한말 당시 토지 거래 상황과 거래 금액을 짐작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