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 노(奴) 용득(龍得) 배지[牌旨]
1877년 2월 18일, 상전(上典) 강씨(姜氏)가 다른 전답(田畓)을 사기 위해 노(奴) 용득(龍得)을 시켜 봉화(奉化)동면(東面)돌고개원(乭古介員) 마을 앞에 있는 밭 8마지기를 본문기(本文記) 5장과 배지[牌旨] 1장과 함께 아무개에게 팔아서 그 돈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배지[牌旨]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