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 4월 8일, 종제 박승우가 봉화남면신현원에 있는 밭 7두락을 돈 15냥을 받고 본문기 7장과 함께 척종형 김우균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7년 4월 8일, 從弟 朴勝祐가 戚從兄 金右均에게 밭 7斗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主인 從弟 朴勝祐가 奉化南面薪峴員에 있는 伐字 75田 4負7束, 76田 3부5속, 77田 1부8속 등 7斗落을 돈 15냥을 받고 本文記 7장과 함께 戚從兄인 金右均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여기서 본문기란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舊文記라고도 하며, 현재의 매매 당시에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한다. 이 문서에는 증인과 筆執이 없으며, 田主인 박승우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手決을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