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12월 18일, 강생원댁 노 흥록이 자기 상전댁이 매득했던 관기원 논 3두락을 돈 47냥을 받고 이생원댁 노 옥이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6년 12월 18일, 姜生員宅 奴 興祿이 자기 상전댁이 매득했던 關基員에 있는 논 3斗落을 돈 47냥을 받고 李生員宅 奴 玉伊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姜生員宅奴 興祿이 자신의 상전이 요긴하게 쓸 일이 있어서 關基員에 있는 唐字 9田 2負7束과 10田 내의 7負2束 등 모두 9負9束 3斗落의 논을 47냥의 돈을 받고 李生員宅 奴 玉伊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방매하면서 本文記는 불에 타 줄 수 없으며 新文記 1장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하였다. 여기서 신문기란 이처럼 매매 당시에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며,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에는 畓主 강생원댁 노 흥록, 證筆 金東喆이 참여하였으나 畓主만 手決하였다. 그리고 본문 둘째 줄에 “庚辰(1880년) 11월 3일 踏驗한 후, 卜數, 字號, 斗落 등을 바로잡았다.”고 하는 附記가 있는데, 실제로 본문을 보면 토지의 부수와 地番 등을 지우고 다시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를 통해서는 토지를 매매한 뒤에도 필요에 따라 토지매매명문을 수정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전답을 사고파는 사람은 양반이지만, 노비가 매매를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