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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장우완(張又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874.0000-20110630.KASAC0204251000_072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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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치백, 장우완, 백기천, 김중철
작성시기 1874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삼지 한양조씨 하담고택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4년 장우완(張又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4년 11월 15일, 김치백(金致伯)이 긴히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사들여 경작하고 있던 파대원(波大員)의 논 3두락지(斗落只)를 12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장우완(張又完)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그러나 옛날의 매매문서인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과 함께 붙어 있으므로 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백기천(白基天)이고, 증인은 김중철(金重喆)이며, 답주·증인·필집이 모두 수결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874년 11월 15일, 김치백장우완에게 파대원의 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4년 11월 15일, 畓主 金致伯이 긴히 쓸 일이 있어 자신이 사들여 경작하고 있던 波大員의 海字 31번 畓 9負 8束, 正租 3斗落只를 12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張又完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러나 本文記 1장은 다른 전답과 함께 붙어 있으므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문서를 작성해 준 필집은 白基天이고, 증인은 金重喆이며, 답주·증인·필집이 모두 수결하였다. 土地, 家屋, 奴婢 등의 재산과 권리를 賣買할 경우에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매매문서를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새로 작성해 준 매매문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아울러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4년 장우완(張又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同治十三年甲戌 十一月 十五日 張又完前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自己買得畓
大員
海字 三十一畓 九卜 八束 正租 三斗落
只庫乙 折價錢文 壹佰卄兩 依數捧
用是遣 本文記一丈 他田畓 幷付故
不得許給是遣 以新文記 一丈 右人
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
等 以此文記 憑考事
畓主 金致伯 [手決]
證人 金重喆 [手決]
白基天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