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 장우완(張又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4년 11월 15일, 김치백(金致伯)이 긴히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사들여 경작하고 있던 파대원(波大員)의 논 3두락지(斗落只)를 12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장우완(張又完)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그러나 옛날의 매매문서인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과 함께 붙어 있으므로 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백기천(白基天)이고, 증인은 김중철(金重喆)이며, 답주·증인·필집이 모두 수결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