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 3월 1일, 노 김충심이 연지원에 있는 논 2두락을 6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노호 석매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4년 3월 1일, 논주인인 奴 金忠心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蓮池員에 있는 字字 100번畓 4負 3束과, 83번답 2부 2斗落을 돈 60냥을 받고 本文記와 함께 奴戶 石梅에게 영영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증필은 奴 南命每이며, 논주인과 함께 서압을 하였다. 土地, 家屋, 奴婢 등의 재산과 권리를 賣買할 경우에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매매문서를 작성하여 준다. 이때에 새로 작성해 준 매매문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아울러 넘겨주는데,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하였다. 그리고 戶奴란 양반을 대신하여 세금납부나 매매, 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노비를 말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여 그 일을 家奴에게 위임하여 대행하게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특히 이 문서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