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 3월 18일, 상전인 심씨가 봉화동면돌고개원에 있는 밭 4두락을 팔아서 돈을 바치라고 노 세룡에게 지시하기 위해 작성해 준 배지[패지]
내용 및 특징
1872년 3월 18일, 上典인 沈氏의 배지[牌旨]이다. 배지는 양반이 전답을 팔고자 할 때 매매를 가노에게 위임하기 위해 작성해 주는 문서이다. 매도자가 양반인 경우에 양반은 賣買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牌旨(牌子)를 주어 形式上 賣渡하는 일을 위임하며, 牌旨를 받은 奴는 上典의 뜻을 받들어 願買人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牌旨와 舊文記를 함께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賣物價를 받아 上典에게 바치는 것이 조선시대의 토지매매 관행이었다. 이 문서는 上典인 沈氏가 奉化東面乭古介員에 있는 芥字 56田 8負9束 4斗落을 本文記 3장과 함께 어떤 사람에게 팔아서 그 돈을 바치라고 奴 世龍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시대에 양반이 전답을 팔고자 할 때, 그 일을 家奴에게 委任하기 위해 배지[牌旨]를 작성해 주는데, 이것은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여 노비가 그 일을 대행하게 하는 일종의 위임장이다. 이 문서에서는 배지를 주어 토지매매를 노비에게 위임하던 조선시대의 토지매매 관행을 엿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