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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권정수(權正銖)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872.0000-20110630.KASAC0204251000_07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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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긍일, 권정수
작성시기 1872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삼지 한양조씨 하담고택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2년 권정수(權正銖)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2년 1월 15일, 논주인인 권긍일(權肯一)연지원(蓮池員)에 있는 논 3두락(斗落)을 45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권정수(權正銖)에게 영원히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팔 당시에 작성해 준 문서뿐만 아니라 옛날에 작성되었던 문서도 함께 주었다고 하였다. 또 증인이나 별도의 문서 작성자 없이 논주인인 권긍일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수결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872년 1월 15일, 논 주인인 권긍일연지원에 있는 논 2야미 3두락을 45냥으로 값을 정하여 권정수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2년 1월 15일, 논주인인 權肯一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蓮池員에 있는 字字 1番畓 12負 1束 2夜味 3斗落을 45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新舊文記와 함께 權正銖에게 영영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증인과 문서작성자인 집필이 없이 논주인인 권긍일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수결하였다. 원래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19세기 이후의 매매명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토지, 가옥, 노비 등의 재산과 권리를 매매할 경우에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매매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때 새로 작성해 준 매매문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아울러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약식으로도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매매관행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2년 권정수(權正銖)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同治十一年壬申 正月 十五日 權正銖前明文
右文事段 切有用處 不得已 蓮池員 字字
壹畓 拾貳負 壹束 二夜味 正租 參斗落只
庫乙 價折錢文 肆拾伍兩 右人前 依數捧
用是遣 新舊文記 幷爲許給後 永
永放賣爲去乎 此後 或有雜談是去等
以此文 憑考事
畓主 自筆 權肯一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