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 1월 15일, 논 주인인 권긍일이 연지원에 있는 논 2야미 3두락을 45냥으로 값을 정하여 권정수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2년 1월 15일, 논주인인 權肯一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蓮池員에 있는 字字 1番畓 12負 1束 2夜味 3斗落을 45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新舊文記와 함께 權正銖에게 영영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증인과 문서작성자인 집필이 없이 논주인인 권긍일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수결하였다. 원래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19세기 이후의 매매명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토지, 가옥, 노비 등의 재산과 권리를 매매할 경우에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매매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때 새로 작성해 준 매매문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아울러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약식으로도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매매관행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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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