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 2월 15일, 족손인 병홍이 우암원에 있는 논 4두락을 100냥을 받고 족조인 면순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1년 2월 15일, 族孫인 炳泓이 牛岩員에 있는 논 4두락을 100냥을 받고 族祖인 冕淳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族孫인 炳泓이 傳來畓인 周字 9畓 13卜 4斗落을 100냥을 받고 本文記 1장과 함께 族祖인 冕淳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처럼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에서 李昇顯은 증인이자 筆執으로 手決하였으며, 논주인인 병홍은 喪中에 있어서 수결하지 않았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에서는 喪中에 있는 사람은 공식적인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수결을 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