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 11월 20일, 호 귀전이 전해 오던 사평원의 답 2두락지를 25냥에 학계에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1년 11월 20일, 논주인인 戶 貴田이 學稧에 전해 오던 답 2斗落只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전답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답 주인인 호 귀전은 전해 오던 沙坪員의 字字 11번 답 2두락지를 25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되, 해를 기다려 還退할 뜻으로 이 문기를 작성하였다. 환퇴란 토지 등 부동산을 판사람[賣渡人]이 산사람[買受人]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리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환퇴가 가능하였다. 畓主인 귀전과 집필을 담당하였던 복천이 모두 수결하였으며, 이름 앞에 戶라는 표기를 붙이고 있다. 이것은 양반가의 戶奴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노란 양반을 대신하여 세금납부나 매매, 소송 등을 담당하는 노비를 말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호노가 상전을 대신하여 전답을 매매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매매행위를 賤視하는 士大夫社會의 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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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