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 12월 12일, 전귀종이 이득용에게 전래해 오던 간평원의 귀자답 3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69년 12월 12일, 全貴宗이 李得龍에게 전해 오던 間坪員의 歸字畓 3斗落只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전답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답 주인인 전귀종은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전해 오던 간평원의 歸字畓 3斗落只를 54냥의 값을 받고 영영방매하였다. 모든 매매명문이 그러하듯이 이후 만약 이 문제로 이런저런 말이 있게 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을 언급하고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畓主인 전귀종과 證人인 金氏의 奴 世文, 筆執인 李氏의 奴 助伊가 참여하여 수결하였다. 이 문서의 여백에는 이보다 앞선 1824년 10월 2일 買畓時의 新舊文記 5장을 아울러 지급한다는 내용이 李氏의 노 丁心이의 수결로 첨부되어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전귀종이는 이씨의 노 정심이로부터 이 논을 샀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서를 통해서는 노비의 토지소유와 매매 실태 등을 살필 수 있고, 또 노가 문서를 작성하고 수결하였음도 주목된다. 따라서 글씨의 격식도 떨어지고 誤字도 많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