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 12월 7일, 노 복천이가 학계에게 사평원의 전래답을 해를 기다려 환퇴하기로 하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69년 12월 7일, 奴 卜千이가 學稧에게 전래해 오던 沙坪員의 制字 畓을 해를 기다려 還退하기로 하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전답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또한 還退란 토지 등 부동산을 판사람[賣渡人]이 산사람[買受人]앞으로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리는 것을 말한다. 답주인 노 복천이는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전래답인 사평원의 제자 19번 답 4속, 24번 답 2부 1속, 33번답 1부8속, 39번답 1부 등 모두 3斗落只를 45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나, 해를 기다려 환퇴할 뜻으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답주인 노 복천이가 스스로 작성하여 수결하였으며, 증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서를 통해서는 노비의 토지소유와 매매 실태 등을 살필 수 있고, 또 노가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수결하였음도 주목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환퇴제도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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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