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3월 2일, 노 후읍선이 자기 상전댁에서 사서 경작하고 있던 여성원 밭 7두락을 돈 3냥을 받고 노 운이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67년 3월 2일, 奴 後邑先이 자기 상전댁에서 사서 경작하고 있던 茹城員에 있는 밭 7斗落을 돈 3냥을 받고 奴 云伊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奴 後邑先이 자기 상전댁을 대신하여 茹城員에 있는 伐字 75田 4卜7束, 76田 3卜5束, 77田 1卜8束 7斗落을 돈 3냥을 받고 奴 云伊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증인이 없으며, 문서작성자는 幼學 朴으로만 쓰여 있고, 모두 手決을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관행이 있어 전답의 주인이 아닌 그의 노비가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 문서에 그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