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 1월 24일, 김사균이 유명산에 있는 밭 5두락을 돈 10냥을 받고 박일양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60년 1월 24일, 金泗均이 有名山에 있는 밭 5斗落을 돈 10냥을 받고 朴一陽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主 金泗均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했던 有名山에 있는 我字 50田 8負8束과 74田 1負3束 5斗落을 돈 10냥을 받고 朴一陽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처럼 현재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에서는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문서에는 田主 김사균, 證筆 朴駿陽이 참여하여 手決을 하였다. 이 문서는 ‘함풍 10년 신미’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함풍 10년은 1860년으로 庚申이고, 신미는 1871년이다. 일단 연호를 따라 1860년으로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