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 1월 29일, 都氏의 奴 日金이가 매수인 미상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논[畓] 3斗落只를 42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60년 1월 29일, 都氏의 奴 日金이가 매수인 미상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논[畓] 3斗落只를 42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都氏의 奴 일금이가 자신의 주인이 다른 땅을 사기 위해서 訥古介員에 있는 논 發字 19번 7負 6夜味 3斗落을 42냥의 값을 받고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여기서 본문기란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로 舊文記라고도 한다. 이 문서에는 畓主인 都奴 日金과 證筆 金奴 萬切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