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 1월 25일, 金時孫이 愚洞宅에 正寢 4칸과 訥古介員에 있는 논 4두락, 밭 30斗落을 135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가사 및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9년 1월 25일, 金時孫이 愚洞宅에 正寢 4칸과 訥古介員에 있는 논밭을 135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가사 및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家垈主인 김시손이 移去하기 위해서 正寢 4칸, 訥古介員에 있는 鳥字 논 1번 2卜4束 ,10번 1卜5束 4斗落과 밭 13번 2卜3束, 15번 9卜6束 ,17번 1卜4束, 18번 3卜8束, 12번 12卜1束 합하여 밭 30斗落을 135냥의 값을 받고 우동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家垈主인 김시손, 證人 徐岑孫, 徐哲伊가 참여하여 모두 手決하였다. 이 문서 중간에는 追記로 賣買한 날 두 집에서 나누어 샀는데, 13․15․17․18번의 밭, 합하여 17卜1束 15斗落은 큰집[大宅]에 샀다고 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또 다른 追記가 있다. 여기에는 3년 뒤인 1861년 11월11일에 下里로 옮겨 왔으며, 이 家舍와 田畓을 90량9전에 종가에 팔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미 新文記․舊文記가 있어서 매매 당일에 다시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말단에 이 事由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하였다. 말미의 追記는 田畓主로 종손의 4從弟되는 愚洞宅의 奴 大先이가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