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 11월 1일, 족질 병련이 족숙 복근에게 논 4두락을 8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7년 11월 1일, 族侄 炳鍊이 族叔 福根에게 논4斗落을 87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畓主인 族侄 炳鍊이 族叔 福根에게 移買次로 傳來畓인 周字 9畓 내에 13負 4斗落을 87냥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本文記는 다른 畓 문서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許給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재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에는 畓主 族侄 炳鍊, 筆執 炳華, 證人 李星奎가 참여하였고, 이들은 모두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본 문서를 통해 한말 해당지역의 토지거래 상황과 토지 금액을 짐작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