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 9월 7일, 坪城宅의 奴 松致가 어떤 양반댁의 奴 文玉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밭[田]을 103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7년 9월 7일, 坪城宅의 奴 松致가 어떤 양반댁의 奴 文玉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밭[田]을 103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문서는 평성댁의 노 송치가 상전댁이 다른 땅을 살 곳이 있어서 상전의 牌紙에 의거하여 訥古介員에 있는 밭 鳥字 64번 7負5束 7斗落, 65번 10負 10斗落, 同字 5負4束, 66번 8負3束 9斗落, 산 아래 조각조각 개간한 75번 4負1束 3斗落 등을 103냥의 값을 받고 노 문옥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그리고 追記로 有章의 家基는 함께 팔지 않으나 이사를 가면 값없이 이 문서에 속한다고 하였다. 牌紙란 양반이 전답 등을 팔고자 할 때 매매를 가노에게 위임하기 위해 작성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