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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노(奴) 문옥(文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857.0000-20110630.K271407539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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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송치, 문옥
작성시기 1857
형태사항 크기: 35 X 3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저지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칠계 경주최씨 백불암종중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안내정보

1857년 노(奴) 문옥(文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7년 9월 7일, 평성댁(坪城宅)의 노(奴) 송치(松致)가 어떤 양반댁의 노(奴) 문옥(文玉)에게 눌고개원(訥古介員)에 있는 밭을 103냥의 값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문서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857년 9월 7일, 坪城宅의 奴 松致가 어떤 양반댁의 奴 文玉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밭[田]을 103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7년 9월 7일, 坪城宅의 奴 松致가 어떤 양반댁의 奴 文玉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밭[田]을 103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문서는 평성댁의 노 송치가 상전댁이 다른 땅을 살 곳이 있어서 상전의 牌紙에 의거하여 訥古介員에 있는 밭 鳥字 64번 7負5束 7斗落, 65번 10負 10斗落, 同字 5負4束, 66번 8負3束 9斗落, 산 아래 조각조각 개간한 75번 4負1束 3斗落 등을 103냥의 값을 받고 노 문옥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그리고 追記로 有章의 家基는 함께 팔지 않으나 이사를 가면 값없이 이 문서에 속한다고 하였다. 牌紙란 양반이 전답 등을 팔고자 할 때 매매를 가노에게 위임하기 위해 작성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7년 노(奴) 문옥(文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咸豊七年丁巳 九月 初七日 右宅奴 文玉 前明文
右明文事段 矣上典宅 有移買處 矣上典
牌紙據 訥古介員 鳥字 六十四田 七負
五束 七斗落 六十五田 十負 十斗落
同字 五負四束 六十六田 捌負三束 九
斗落 山底 片片起墾者 七十五田 四負
一束 三斗落庫乙 折價 壹百參兩
右宅前 永永放賣爲去乎 舊文記 他文
記並付 故 只以一丈納上
而日後 以此憑考

田主 坪城宅松致 [手決]
此亦中
有章家基 並
不賣 移屋卽 無價 屬右文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