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년 10월 29일, 정광진이 김생원댁에게 유명산에 있는 밭 5두락을 2냥 5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3년 10월 29일, 鄭光眞이 金生員宅 에게 有名山에 있는 밭 5斗落을 2냥 5전에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主 鄭光眞이 金生員宅에 有名山에 있는 자신이 買得한 밭 伐字 50번 8負8束과 74번 1負3束, 합 5斗落을 2냥 5전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는 田主 鄭光眞이 직접 작성하여 手決하였으며, 따로 증인이나 필집이 없이 작성되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19세기의 매매관행과 토지 가격 등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