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년 2월 7일, 윤성준과 윤응득이 박생원댁노 후읍선 에게 신현원에 있는 밭 7두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2년 2월 7일, 尹聖俊과 尹應得이 朴生員宅奴 後邑先에게 新峴員에 있는 밭 7斗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尹聖俊과 尹應得이 자기가 소유한 新峴員에 있는 伐字 밭 75田 4卜7束, 76田 3卜5束, 77田 1卜8束, 모두 7斗落을 1냥 5전에 값을 정하여 보리 종자 3말, 本文記 4장과 함께 박생원댁노 후읍선 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서는 박생원댁노 후읍선이 자신의 상전댁을 대신하여 토지를 매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는 田主 尹聖俊, 尹應得, 筆執 幼學 崔氏가 참여하였고, 모두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19세기 토지의 매매관행, 토지 가격 등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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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