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년 2월, 坪城宅의 奴 松致가 매수인 미상에게 訥古可員에 있는 논[畓] 4斗落을 54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2년 2월, 坪城宅의 奴 松致가 매수인 미상에게 訥古可員에 있는 논[畓] 4斗落을 54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坪城宅 奴 松致가 자신의 상전댁이 지난해에 買得한 訥古可員에 있는 논 乃字 11번 11負4束 4斗落 9夜味를 54냥의 값을 받고 매수인 미상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답주 노 송치, 증참 益伊가 참여하여 모두 수결하였다. 노가 토지매매의 주체자로 등장하는 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 때문이다. 본문 중에 보이는 訥古可員은 訥古介員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