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년 2월 12일, 養眞堂에서 朴業伊에게 夫仁員에 있는 논[畓] 2斗落只를 38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1년 2월 12일, 養眞堂에서 朴業伊에게 夫仁員에 있는 논[畓] 2斗落只를 38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양진당에서 다른 땅을 사기 위해서[移買] 자신의 암자에서 부처를 공양하기 위해 전래되어 오던 부인원에 있는 논 緣字 60번 6負4束, 61번 2束, 합하여 6負2束 2斗落只를 38냥의 값을 받고 박업이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畓主인 양진당, 證參 山人 蔵禪, 筆執 山人 覺宇가 참여하였고, 蔵禪과 覺宇는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