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년 2월 10일, 幼學 崔鳳成이 매수인 미상에게 夫仁員에 있는 밭[田] 5斗落只를 20냥의 값을 받고 팔았다가 다시 還退할 뜻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45년 2월 10일, 유학(幼學) 崔鳳成이 매수인 미상에게 夫仁員에 있는 밭[田] 5斗落只를 20냥의 값을 받고 팔았다가 다시 還退 할 뜻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主인 幼學 최봉성이 특별히 쓸 일이 있어서 부득이 買得하여 耕食하던 夫仁員에 있는 밭 正字 42번 3卜3束 5斗落只를 20냥의 값을 받고 매수인 미상에게 팔며, 언제라도 다시 本價를 주고 還退할 뜻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還退란 토지 등 부동산을 판사람[賣渡人]이 산사람[買受人]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리는 것을 말한다. 전답의 환퇴는 使用權과 受益權을 매매하여 산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경작한 다음 약속한 기한이 되면 판사람은 처음에 받았던 매매대금[本價]을 산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전답에 대한 耕作權을 되찾는 일종의 토지매매제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상에 대체로 ‘權賣’, ‘限某年還退’, ‘限某年還退次放賣’, ‘退賭地次放賣’ 등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환퇴가 가능하였다. 이 문서에는 田主인 최봉성, 證人 陳叔箇, 證參 裴福伊, 筆執 朴春睦이 참여하여 수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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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