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8년 4월 27일, 심씨의 노 춘매가 조씨의 노 춘단에게 비 순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노비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38년 4월 27일, 沈氏의 奴 春每가 상전을 대신하여 趙氏의 奴 春丹에게 婢 順女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노비매매명문의 경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奴婢의 나이, 부모명과 傳來處, 가격, 그리고 賣渡人[奴婢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노 춘매의 상전인 심씨는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전래되어 오던 비 聖占의 3소생인 順女 1口를 後所生과 아울러 120량의 값을 받고 조씨의 노 춘단이에게 영영방매하고 있다. 모든 매매문서에는 이후 이 문제로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증빙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노비를 사고판 것은 심씨와 조씨인 양반들이지만, 이 문서의 작성에 참여한 것은 모두 그들의 대리인인 노 춘매와 춘단이다. 이것은 양반들이 매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증인 역시 심씨의 노 德心이가 참여하여 수결하였다. 여백에는 순녀의 아비는 私奴인 學壽라고 기록되어 있다. 口는 노비를 세는 단위이다.
자료적 가치
노비의 賣買`讓渡`寄進 등의 행위는 고대사회부터 있어 왔다. 노비매매는 토지나 가옥의 매매의 경우와 같이 官(掌隸院 또는 地方官)의 立案을 받아야 했고, 입안의 절차는 대개 토지나 가옥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입안 없이 매매가 성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관행되었다. 노비매매문기에는 매도하는 사유, 해당 노비의 傳來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양반가의 노비매매는 토지매매와 마찬가지로 양반이 직접 매매행위에 관계하지 않고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奴에 의하여 代行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매매명문은 이 같은 당시의 관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