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8년 4월 30일, 全日坤이 松稧앞으로 訥古介員에 있는 畓 1斗落을 돈 5냥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38년 4월 30일, 全日坤이 松稧앞으로 訥古介員에 있는 논[畓] 1斗落을 돈 5냥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畓主인 전일곤이 절실하게 쓸 일이 있어서 부득이 訥古介員에 있는 논 皇字 9번 3夜味 1斗落 1負 8束을 돈 5량을 받고 本文記와 아울러 松稧 앞으로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本文記란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에는 畓主인 전일곤, 증인 太日才, 筆執 幼學 禹志沅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서를 통해서는 松稧와 송계의 稧畓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