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 6월 30일, 別任 吳光春이 僧 道玧에게 夫仁員에 있는 畓 3斗落只를 75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31년 6월 30일, 別任 吳光春이 僧 道玧에게 夫仁員에 있는 논[畓] 3斗落只를 75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畓主인 별임 오광춘이 자신의 마을에 긴요하게 쓸 일이 있지만 사용될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夫仁員에 있는 논 傳字 합 10卜5束, 3斗落只를 75량의 값을 받고 僧 도윤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매매문서인 本文記는 都文記와 함께 붙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이 문서에는 畓主인 別任 오광춘, 洞首 孫守卜, 證人 公司員 裵岑, 筆執 吳道獻이 참여하여 착명하고 수결하였다. 마을에 긴요하게 쓸 일 때문에 동답(洞畓)을 방매하는 것으로 보아 마을에서 모종의 공사가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한다. 誤字도 많이 보인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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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