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 11월 20일, 조용재가 봉화남면신현원에 있는 밭 7두락을 돈 28냥을 받고 장인 엄효산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30년 11월 20일, 趙龍才가 奉化南面薪峴員에 있는 밭 7두락을 돈 28냥을 받고 匠人 嚴曉山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主인 趙龍才가 奉化南面薪峴員에 있는 伐字 105田 7負9束과 106田 2束 등 모두 합하여 8負1束 7斗落을 돈 28냥을 받고 本文記 4장과 함께 匠人인 嚴曉山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여기서 본문기란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말하며 舊文記라고도 한다. 이 문서에는 증인이 없으며, 밭주인인 조용재만이 手決을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그리고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본 문서에서는 증인은 없으며, 문서작성자인 필집은 秦이라는 성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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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