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 2월 17일, 崔洵이 義庫有司 崔宅鎭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논[畓] 5斗落只를 36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8년 2월 17일, 崔洵이 義庫有司 崔宅鎭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논[畓] 5斗落只를 36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畓主 崔洵이 喪 때문에 지게 된 많은[巨創許多]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눌고개원에 있는 논 周字 4번 14卜7束 5斗落只를 36냥의 값을 받고 義庫有司 崔宅鎭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本文記는 다른 문서와 붙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본문기란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로 혹은 舊文記라고도 하였다. 이 문서에는 畓主 최순, 筆執 崔沇, 證人 崔興馥이 참여하였으나, 답주 최순은 喪中이라 수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喪不着’으로 기록하였다. 추기로 本所에서 義庫로부터 샀다는 기록이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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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