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년 2월 19일, 안동법전에 사는 강씨노 용득이 봉화중동면도천원에 있는 밭 8두락을 120냥을 받고 윤동안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7년 2월 19일, 姜氏奴 龍得이 자기 상전댁을 대신하여 奉化中東面刀川員에 있는 밭 8두락을 돈 120냥을 받고 尹東安 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는 田主가 安東法田에 살고 있으며, 매매사유는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奉化中東面刀川員에 있는 芥字 56田 8負9束 4斗落과 57田 16負5束 4斗落 등, 모두 합해서 밭 8斗落을 돈 120냥을 받고 本文記, 牌指 1장과 함께 尹東安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여기서 본문기란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舊文記라고도 한다. 그리고 牌指란 양반이 전답을 팔고자 할 때 매매를 家奴에게 위임하기 위해 작성해 주는 문서이다. 매도자가 양반인 경우에 양반은 매매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牌旨[牌子]를 주어 形式上 賣渡하는 일을 위임하며, 牌旨를 받은 奴는 上典의 뜻을 받들어 願買人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牌旨와 舊文記를 함께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賣物價를 받아 上典에게 바치는 것이 조선시대의 토지매매 관행이었다. 이 문서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인 필집이 없이 강씨의 노 용득이 직접 작성하고, 手決 대신에 手寸으로 확인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관행이 있어 전답의 주인이 아닌 그의 노비가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신분이 賤民일 경우에는 手寸 또는 手掌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문서에서도 왼쪽 손가락의 마디를 그린 것을 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