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 12월 23일, 金命宕外가 松契 公事員 禹萬國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논[畓] 4두락을 50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6년 12월 23일, 金命宕外가 松契 公事員 禹萬國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논[畓] 4두락을 50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畓主인 김명탕외가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 買得하여 수년간 耕食하던 訥古介員에 있는 논 八字 52번 2卜2속 1夜味 1斗落只, 皇字 7번 2卜3束, 8번 1卜8束, 27번 7束 3斗落, 합해서 10夜味 4斗落을 50냥의 값을 받고, 本文記 1장과 아울러 松契 公事員 禹萬國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여기서 본문기란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로 혹은 舊文記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였다. 이 문서에는 金命宕外, 證參 權福太, 筆執崔龍才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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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