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 崔詢이 助祭庫 앞으로 訥古介員에 있는 논[畓] 6斗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5년, 崔詢이 助祭庫 앞으로 訥古介員에 있는 논[畓] 6斗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畓主인 최순이 흉년을 당하여[變年]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눌고개원에 있는 논 周字 11번 14卜1束, 21번 6卜, 모두 6斗落을 얼마의 값을 받고 조제고 앞으로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답의 가격은 적혀 있지 않다. 이 문서는 답주인 최순이 自筆로 작성하고 手決하였다. 이 문서는 嘉慶16년乙亥에 작성되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연호 가경16년은 1811년이며, 干支 을해는 1815년이다. 여기서는 간지를 따라 1815년으로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