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4년 3월 16일, 家主 崔漢이 族人에게 直枝洞에 있는 家垈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가사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94년 3월 16일, 家主 崔漢이 族人에게 直枝洞에 있는 家舍를 7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가사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崔漢이 門內에서 간절하게 쓸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直枝洞에 있는 宗孫家舍 草屋 3칸, 垈 1斗落을, 7냥의 값을 받고 族人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門長인 崔興一이 참여하여 手決하였고, 家主인 최한은 喪中이라 수결하지 않았다[喪不着]. 이를 통해 家主는 아직 3년 상을 마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가사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家舍의 처분에는 가옥뿐만 아니라 가사에 附隨된 家垈, 空垈, 果木, 桑木, 垈田 등이 함께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사매매명문은 그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만큼 가사를 사고파는 일이 적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사매매명문은 그 희소성만큼 중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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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