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3년 12월 20일, 金萬必이 崔生員宅 奴 正乭에게 마여원(馬余員)에 있는 논밭[田畓] 2斗落只, 草家 7칸, 柿木 2그루를 7냥5전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73년 12월 20일, 金萬必이 崔生員宅 奴 正乭에게 마여원(馬余員)에 있는 논밭[田畓] 2斗落只, 草家 7칸, 柿木 2그루를 7냥5전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畓主인 김만필이 흉년을 당하여 살아갈 길이 어렵게 되자 형세 상 부득이 買得하였던 馬余員에 있는 沈字 5번 논 1卜3束, 7번 밭 1卜1束 합 2斗落只, 그리고 草家 7칸, 柿木 2株를 7냥 5전의 값을 받고 최생원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는 奴인 정돌이가 자신의 주인인 최생원댁을 대신하여 매매를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田畓主인 김만필, 筆執 李泰增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