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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년 전험필(田驗必)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764.0000-20110630.KASAC03782510000_103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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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덕문, 전험필, 김재삼, 김만선
작성시기 1764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4년 전험필(田驗必)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64년 2월 7일, 김덕문(金德文)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북동원(北洞員)에 있는 밭 5두락(斗落)과 논 1두락(斗落)을 돈 18냥을 받고 전험필(田驗必) 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法史學硏究』26집, 장창민, 법사학연구회, 2002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764년 2월 7일, 김덕문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북동원에 있는 밭 5두락과 논 1두락을 돈 18냥을 받고 전험필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64년 2월 7일, 金德文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北洞員에 있는 밭 5斗落과 논 1斗落을 돈 18냥을 받고 田驗必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金德文은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北洞員에 있는 民字 76田 4負, 77田 4負8束, 85田 1負2束과 78畓 내의 3負9束 등 모두 합하여 밭 5斗落과 논 1斗落을 돈 18냥을 받고 田驗必에게 영원히 방매하였다. 이 문서에는 田畓主 김덕문, 證人 同姓三寸 金再三, 筆執 金萬先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한데, 특히 본 문서는 이런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法史學硏究』26집, 장창민, 법사학연구회, 2002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4년 전험필(田驗必)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乾隆貳拾玖年甲申 二月 初七日 田驗必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移買次 以祖上傳來爲在 伏在北洞員
民字 柒拾陸田 肆負 柒拾柒田 肆負捌束 捌拾伍田 壹負
二束 柒拾捌畓內 參負玖束 四作幷以合拾肆負 田伍斗落只
畓一斗落只庫乙 價折錢文拾捌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 仍于許給不得爲去乎 永永放賣爲乎矣 鎭
長執技耕食爲如可 後次良中 子孫族類中 更有雜談是
去等 持此文記用良 告官卞正事
田畓主 金德文 [手決]
證人 同姓三寸 金再三 [手決]
筆執 金萬先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