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4년 2월 7일, 김덕문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북동원에 있는 밭 5두락과 논 1두락을 돈 18냥을 받고 전험필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64년 2월 7일, 金德文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北洞員에 있는 밭 5斗落과 논 1斗落을 돈 18냥을 받고 田驗必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金德文은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北洞員에 있는 民字 76田 4負, 77田 4負8束, 85田 1負2束과 78畓 내의 3負9束 등 모두 합하여 밭 5斗落과 논 1斗落을 돈 18냥을 받고 田驗必에게 영원히 방매하였다. 이 문서에는 田畓主 김덕문, 證人 同姓三寸 金再三, 筆執 金萬先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한데, 특히 본 문서는 이런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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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