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2년 2월 14일, 이유가 유학 심구에게 봉화동면돌고개원에 있는 밭 4두락을 16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52년 2월 14일, 李柔가 幼學 沈玖에게 奉化東面乭古介貟에 있는 밭 4두락을 16냥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主 李柔가 정월에 샀던 芥字 56번 8卜9束 4斗落只를 16냥의 돈을 받고 뽕나무, 本文記 2장과 함께 幼學 沈玖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처럼 현재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는 증인과 문서작성자인 필집이 없이 밭주인인 이유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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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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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