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1년 2월 11일, 유학 이동진이 양인 이암회에게 봉화동면돌고개원에 있는 밭과 뽕나무, 대추나무 등을 52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31년 2월 11일, 幼學 李東振이 良人 李岩囬에게 奉化東面乭古介貟에 있는 밭과 뽕나무, 대추나무 등을 52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유학 이동진은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조상에게 물려받은 봉화동면돌고개원에 있는 밭 芥字 56번 8負9束, 57번 16負5束과 그 곳에 포함된 뽕나무 7株, 대추나무 4株를 돈 52냥을 받고 양인 이암회에게 영원히 방매하였다. 그러나 本文記는 다른 전답과 함께 붙어 있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재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에는 田主 유학 이동진, 증인 외삼촌 유학 金敏興, 필집 유학 邊克純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모두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에서는 매매하던 토지에 포함된 중요한 수목은 값을 쳐서 받고 문서상에도 명기하였음이 주목된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