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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경함(崔慶涵)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696.0000-20110630.K271407506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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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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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최경함, 최직남
작성시기 1696
형태사항 크기: 27 X 4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저지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칠계 경주최씨 백불암종중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안내정보

1696년 최경함(崔慶涵) 별급문기(別給文記)
1696년 1월 19일, 적질(嫡姪) 최경함(崔慶涵)이 큰 흉년을 당해 굶어죽을 지경에 이른 서조모(庶祖母)를 위해 서숙(庶叔) 최직남(崔直南)에게 묵밭[陳田] 20두락지(斗落只)를 지급한 문서이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696년 1월 19일, 嫡姪 崔慶涵이 庶叔 崔直南에게 訥古介員月五川馬場邊에 있는 陳田 20斗落只를 지급하는 別給文記
내용 및 특징
1696년 1월 19일, 嫡姪 崔慶涵이 庶叔 崔直南에게 訥古介員月五川馬場邊에 있는 陳田 20斗落只를 지급하는 別給文記이다. 별급문기는 財主가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특별히 지급하는 문서이다. 이 때 재주는 부모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부모·외조부모·백숙부 등 다양하다. 별급의 이유는 科擧及第·生日·婚禮·得男·病 治療 등을 기념하거나 축하할 때뿐만 아니라 貧困하거나 奇特하여, 또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등 다양하였다. 田主인 嫡姪 崔慶涵은 자신의 庶祖母가 큰 흉년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庶叔 崔直南에게 陳田 20斗落只를 지급한 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밭을 팔아서 보리가을 이전까지 서조모를 扶養하여 목숨을 연명하라는 뜻으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로 자손 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바로잡기를 당부하고 있다. 田主인 최경함이 직접 쓰고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분재기란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이다. 그 양도 상당하다. 분재기 작성의 주체가 대부분이 양반이고, 상속의 내용이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이라는 점에서 우선 개별 양반가문의 토지와 노비 또는 가옥 등의 소유 규모와 그것의 추이, 재산의 형성과정과 가문의 부침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 그리고 분재기가 재산상속의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제도의 특징과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96년 최경함(崔慶涵) 별급문기(別給文記)

丙子 元月 十九日 庶叔 崔直南處 許
與明文 爲臥乎事叱段 値此大殺之年
庶祖母 累日不食飢死 丁寧是如乙
仍于 訥古介員 月五川 馬場邊
陳田 卄斗落只庫乙 許給爲去乎 願
買人處放賣 麥秋前連命保
存爲乎矣 後次良中子孫中 雜
談爲去等 用次文 告官卞正事
田主 自筆 嫡姪 崔慶涵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