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 1월 19일, 嫡姪 崔慶涵이 庶叔 崔直南에게 訥古介員月五川馬場邊에 있는 陳田 20斗落只를 지급하는 別給文記
내용 및 특징
1696년 1월 19일, 嫡姪 崔慶涵이 庶叔 崔直南에게 訥古介員月五川馬場邊에 있는 陳田 20斗落只를 지급하는 別給文記이다. 별급문기는 財主가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특별히 지급하는 문서이다. 이 때 재주는 부모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부모·외조부모·백숙부 등 다양하다. 별급의 이유는 科擧及第·生日·婚禮·得男·病 治療 등을 기념하거나 축하할 때뿐만 아니라 貧困하거나 奇特하여, 또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등 다양하였다. 田主인 嫡姪 崔慶涵은 자신의 庶祖母가 큰 흉년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庶叔 崔直南에게 陳田 20斗落只를 지급한 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밭을 팔아서 보리가을 이전까지 서조모를 扶養하여 목숨을 연명하라는 뜻으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로 자손 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바로잡기를 당부하고 있다. 田主인 최경함이 직접 쓰고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분재기란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이다. 그 양도 상당하다. 분재기 작성의 주체가 대부분이 양반이고, 상속의 내용이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이라는 점에서 우선 개별 양반가문의 토지와 노비 또는 가옥 등의 소유 규모와 그것의 추이, 재산의 형성과정과 가문의 부침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 그리고 분재기가 재산상속의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제도의 특징과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