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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년 최계(崔誡)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615.0000-20110630.K271407505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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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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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최계, 수강
작성시기 1615
형태사항 크기: 42 X 4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저지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칠계 경주최씨 백불암종중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안내정보

1615년 최계(崔誡) 별급문기(別給文記)
이 문서는 1615년 3월 3일, 전(前)현령(縣令)최계(崔誡)가 맏며느리 귄씨(權氏)와 중자손(仲子孫) 수강(壽岡)에게 논 9두락지(斗落只)와 포전(浦田) 2석락지(石落只)를 특별히 지급하는 문서이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615년 3월 3일, 前縣令崔誡가 仲子孫 壽岡에게 田畓을 특별히 지급하는 別給文記
내용 및 특징
1615년 3월 3일, 前縣令崔誡가 仲子孫 壽岡에게 전답을 특별히 지급하는 別給文記이다. 별급문기란 財主가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특별히 지급하는 문서의 형식이다. 이 때 재주는 부모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부모·외조부모·백숙부 등이 되며 별급 대상자의 폭도 넓어진다. 별급의 이유는 科擧及第·生日·婚禮·得男·病 治療 등을 기념하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貧困하여, 奇特하여, 情이 들어서 또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등 다양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맏며느리 權氏는 시부모에게 효도하니 장차 집안에 만복이 깃들어 제사가 끊어짐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손자 壽岡은 겨우 5살인데도 기질이 웅대하여 조상의 터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기에 기쁘며 죽음에 임하여서도 편안히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智妙員去乙馬 곳의 논 9斗落只와 芿乙邑 북쪽 가의 浦田 2石落只를 두 사람에게 영원히 별급하니, 오래도록 가지고 갈아먹을 일이다. 동생 자손 중에 다투는 자가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분별하며, 본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투기를 바라거든 祭祀 때에 묵묵히 不孝로 논하여 배척할 일이다. 田畓의 주인인 최계가 직접 작성하고 수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분재기란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이다. 그 양도 상당하다. 분재기 작성의 주체가 대부분이 양반이고, 상속의 내용이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이라는 점에서 우선 개별 양반가문의 토지와 노비 또는 가옥 등의 소유 규모와 그것의 추이, 재산의 형성과정과 가문의 부침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 그리고 분재기가 재산상속의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제도의 특징과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15년 최계(崔誡) 별급문기(別給文記)

萬曆肆拾參年乙卯 三月 初參日 仲子孫
處別給 冢婦權氏 孝於舅姑 將
有享福之源 可免絶祠爲有在果 壽岡段
年纔五歲 氣質雄偉 可守祖先之基 其
喜嘉 雖臨死以汝安心死去爲去乎 智妙
去乙馬庫 畓玖斗落只 永永別給爲遣 芿乙邑
浦田北邊 貳石落只 幷以永永別給爲去乎 永執持
耕食爲乎矣 某同生子孫爭訟爲去等 用此
文告官辨正爲乎矣 不顧不意爭
望爲去等 祭祀時 默斥以不孝以論端事
田畓 財主 前縣令 崔誡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