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년 3월 16일, 幼學 裵守仁이 前縣令崔誡에게 西部芿乙邑浦員 보리밭[牟種田] 2石落只를, 正租 4石과 正木 13疋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06년 3월 16일, 幼學 裵守仁이 前縣令崔誡에게 보리밭[牟種田] 2石落只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主인 유학 배수인이 兵亂[壬辰倭亂]을 겪은 뒤로 家勢가 탕진하여 살아갈 방법이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 오던 西部芿乙邑浦員 북쪽 가의 牟種 2石落只를, 正租(벼) 4石과 正木(무명) 13疋의 값을 받고 최계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는 田主인 배수인이 自筆로 작성하고 手決하였으며, 증인으로 妹夫[同生妹]인 유학 柳正立이 참여하여 수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