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5년 10월 3일, 李賀의 妻 曺氏가 崔誡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밭[田] 17卜를 正木 3匹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585년 10월 3일, 李賀의 妻 曺氏가 崔誡에게 訥古介員에 있는 밭[田] 17卜를 正木 3匹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主인 이하의 처 조씨가 요긴하게 쓸 일이 있어서 눌고개원 內田 17卜를 正木(무명) 3匹의 값을 받고 최계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田主인 이하의 처 조씨와 筆執 朴夢祥이 참여하였으며, 이하의 처 조씨는 右手掌, 朴夢祥은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를 통해서는 당사자인 田主의 처가 매도자로 右手掌을 그린 것이 주목된다. 원래 財主 ․ 證人 ․ 筆執은 성명과 서압[수결]을 하게 되는데, 신분이 천민일 경우에는 手寸(奴; 左手寸)이나 手掌(婢;掌押, 掌形 또는 右手寸)을 하게 되며, 재주가 양반의 부녀자일 경우에는 押印을 한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 오른 손 바닥을 그린 이하의 처 조씨는 씨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양반 부녀자인 것으로 보인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