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일 미상, 幼學 崔節南이 며느리 이씨에게 노비 2口를 지급하는 別給文記
내용 및 특징
연월일 미상, 幼學 崔節南이 며느리 李氏에게 노비 2口를 지급하는 別給文記이다.
별급문기란 財主가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특별히 지급하는 문서의 형식이다. 이 때 재주는 부모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부모·외조부모·백숙부 등 다양하다. 별급의 이유는 科擧及第·生日·婚禮·得男·病 治療 등을 기념하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貧困하여, 奇特하여, 情이 들어서 또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등 다양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아버지인 幼學 崔節南은 병환에 찌든 지가 오래되었고 자식들을 아직 혼인을 다 시키지 못하여 항상 근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며느리 이씨가 어질고 밝으니, 덕 있는 집안의 남은 경사가 우리 집에까지 이르러 만복의 근원을 이로부터 점칠 수 있다. 따라서 시아버지의 情으로 기쁘고 위로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에 妻邊에서 온 奴 己年과 買得婢 丹春의 6所生婢 小叱德을 後所生과 함께 영원히 별급하니 오래도록 부려 쓰라고 하였다.
財主인 幼學 최절남, 證人 同生 弟 幼學 崔翊南, 證保 妻三寸 姪 幼學 權稱, 筆執 同姓四寸 兄 生員 崔衛南이 모두 手決하였다. 이 문서에는 연도표시가 없으나 최위남(1611~1662)의 생몰연대로 보아 17세기 중엽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분재기란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이다. 그 양도 상당하다. 분재기 작성의 주체가 대부분이 양반이고, 상속의 내용이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이라는 점에서 우선 개별 양반가문의 토지와 노비 또는 가옥 등의 소유 규모와 그것의 추이, 재산의 형성과정과 가문의 부침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 그리고 분재기가 재산상속의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제도의 특징과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慶北地方古文書集成(연구편)』, 李樹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文叔子, 경인문화사,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