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 4월 10일, 記下 朴齋韶가 慶州府尹인 李源朝에게 보낸 편지
내용 및 특징
1850년 4월 10일 記下 朴齋韶가 慶州府尹인 李源祚에게 보낸 서간이다.
보리농사가 풍년을 알리고 모내기에 흡족한 비가 내린 이때에 상대방의 체후는 편안한지를 묻고, 자신은 모친의 병환이 효과가 있어 20일에 모시로 한양으로 돌아갈 계획임을 전하였다.
자신의 지우인 院洞의 사인(士人) 洪秉履가 山訟으로 勝訴의 題辭를 받았지만, 상대방이 바로 積屈하지 않고 시일을 늦추는 근심이 있음을 밝혔다.
공정한 捷題(승소판결)를 받은 것은 기쁜 일이나, 만약 관아로부터 매를 맞고 갇히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민심이 적굴하지 않고 차일피일 일을 끄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상대편을 닦달하여 바로 적굴하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에 특히 山訟이 많았다. 이 서찰 또한 그에 관련된 것인데, 관에서 내린 判決, 즉 題辭와 집안간의 세력의 기울기에 따라서 산송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음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익히 알 수가 있다.
그 때문에 이 서찰에서처럼 관아의 판결에 따라 바로 처결하여 일을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엄한 조처를 내려주길 청하는 서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서찰은 ‘응 0454’의 洪在重이 보낸 서찰과 연결되는 문서이다. ‘응 0454’는 족친인 홍재중이 洪秉履의 산송문제를 이원조에게 부탁한 서찰이고, 이 서찰은 朴齋韶가 똑같은 洪秉履의 산송문제를 부탁한 서찰이다. 이와같이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부탁한 사실을 볼 수 있다.
『凝窩全集』, 李源朝, 여강출판사, 1986
「凝窩 李源祚 先生 生平事蹟考」, 이세동, 『東方漢文學』12,동방한문학회, 1996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상북도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역락, 2006
「書牘類의 특징과 조선 후기의 양상」, 金允朝, 『東方漢文學』30,동방한문학회, 2006
『간찰』, 심경호, 한얼미디어, 2006
김상환,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