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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년 이광정(李光正) 별지(別紙)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2+KSM-XF.1842.1100-20100731.E47840410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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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이광정, 이원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42
형태사항 크기: 38 X 2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안내정보

1842년 이광정(李光正) 별지(別紙)
1842년(헌종8) 8월 19일 이광정(李光正)제주목사(濟州牧使)이원조(李源祚)에게 보낸 간찰에 첨부된 별지로, 1840년에 제주도대정현(大靜縣)영국(英國)의 배 2척이 와서 정박하여 포를 쏘고 소를 겁탈하는 변이 일어났을 때의 일을 논한 내용이다.
황동권,심수철

상세정보

1842년(헌종8) 8월 19일, 李光正濟州牧使李源祚에게 보낸 간찰에 첨부된 별지
내용 및 특징
1842년(헌종8) 8월 19일 李光正濟州牧使李源祚에게 보낸 간찰에 첨부된 별지이다. 1840년에 제주도大靜縣英國의 배 2척이 와서 정박하여 포를 쏘고 소를 겁탈하는 변이 일어났을 때의 일을 논한 내용으로, 당시 제주목사具載龍의 牒呈에 縣監을 罷黜하고 拿處하기를 청한 일인 듯하다. 이 일로 인해 조정에서는 목사 구재룡을 파출하고 凝窩 李源祚를 후임 목사로 파견하였다. 별지의 내용은 대체로 본인들만 아는 내용으로 본 별지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데 이원조는 강경하게 하려는 듯하다. 당시 호조판서로 재직 중이던 이광정은 좀 너그럽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즉 傔人을 잡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대나무 울타리를 꽂는 일에까지 이르면 이는 더욱 망령되고 패륜적인 것이고, 지난날 묵은 감정이 있다면 한 시대에 공통으로 전할 만한 것이니 그런 혐의를 멀리하려고 하려면, 모름지기 다시 그 일을 잘 살펴서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혹 흠잡을 만한 것이 있은 뒤에 파면시켜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하였다. 1840년(헌종6)에 제주도大靜縣墓瑟浦加波島英國의 배 2척이 와서 정박하여 포를 쏘고 소를 겁탈하는 변이 일어났는데, 당시 제주목사具載龍의 牒呈에 縣監을 罷黜하고 拿處하기를 청한 일로 인해 조정에서는 목사 구재룡을 파출하고 凝窩 李源祚를 후임 목사로 파견하였다. 호조판서가 오히려 李源祚에게 너그럽게 처리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이채롭다.
자료적 가치
간찰[편지]자료는 조선시대의 고문서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간찰 자료는 주로 안부와 건강 등 일상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런 내용들 대부분은 주고받는 사람 상호간에만 이해될 수 있는 내밀한 이야기이거나 이야기 되는 사건의 전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편지글의 자료적 가치는 바로 이 내밀성과 일상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건강이나 질병, 가난, 흉년 등의 문제와 발신자와 수신자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정사나 일반적인 사료에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의 미묘한 생각이나 입장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간찰자료는 그 자체의 형식과 용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사 혹은 일상생활사, 심성사 등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이 자료는 영국의 배가 제주도에 來襲한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凝窩全集』, 李源朝, 여강출판사, 1986
이세동, 『東方漢文學』12,동방한문학회, 1996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상북도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역락, 2006
金允朝, 『東方漢文學』30,동방한문학회, 2006
『간찰』, 심경호, 한얼미디어, 2006
황동권,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2년 이광정(李光正) 별지(別紙)

大靜事 京洛之間 傳說藉
甚 所以有前書奉探 今見所
示 才可以略攄 其槪矣 因傔人
之不爲捉送 至有更揷籬竹之
擧 卽尤是妄悖者也 其有往日
宿憾 卽一世之所共傳也 然卽其
在遠嫌 尤不當如是矣 今若以違
法論斷 卽恐亦後時 而事面 或涉
張大 須是更察其事爲之 或有
可疵者而後 施以罷遣 亦或爲可
否耶 幸更深商而處之 如何如何